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39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빌딩 6 층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5:10 경 위 B 빌딩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 1 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45 세 )으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B 빌딩 입구 1 층에 설치된 6 층 스포츠 마사지 LED 입간판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내가 말뚝 박으면 내 자리다.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등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