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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39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빌딩 6 층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5:10 경 위 B 빌딩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 1 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45 세 )으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B 빌딩 입구 1 층에 설치된 6 층 스포츠 마사지 LED 입간판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내가 말뚝 박으면 내 자리다.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등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