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76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2. 20. 23:00 경 ~ 2016. 2. 21. 03:35 경 수원시 장안구 B 1 층 C 식당 내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 씹쌔 끼야" " 조선족 씹쌔끼야, 조선족이 칼로 사람을 찌른다" 라며 식당 안에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2016. 4. 14.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