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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342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2014. 12. 8. 작성 증서 2014년 제54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