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명예훼손ㆍ모욕][공1981.8.15.(662),14114]

판시사항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나 그 죄에 기재한 사실에 구애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힌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 그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이건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모욕죄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모욕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