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5가단9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21.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