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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369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보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 부분과 “2의

나. 대납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보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다음 달인 2012년 8월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음에 다툼이 없는 2012년 9월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7월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떠나 그때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여하에 불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