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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7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0:26 경 화성 시 마도면 쌍소리에 있는 쌍 송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에 있는 대광 파인 밸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네이버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및 기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