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1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6. 04:2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만들어 진 뚝배기( 지름 19.5cm, 두께 0.7cm )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맞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과 피해자 C을 제지하려 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5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뚝배기를 집어던지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소 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제 1, 7, 9번), 피해 사진 등,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작량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