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
가. 원고는 ‘다이나모미터 성능측정 전기기계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제작ㆍ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 제작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납품해 왔다.
원고는 기계부품을 제작할 공간이 없었던 피고를 위하여 2012. 3. 29. 시흥시 C 공장 99㎡(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3.부터 2014. 4.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도록 하면서 차임 및 관리비는 원ㆍ피고가 절반씩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및 관리비 정산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600,000원(= 800,000원 × 24개월 × 1/2)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① 원고가 2011. 9. 11. LG전자 중국 천진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설비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제작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발주하였는데, 피고가 기계부품 납기를 지연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도 LG전자 중국 천진법인에게 납기(2012. 1. 15.)를 145일 지연하게 되어 미합중국 통화 41,700달러를 배상하였고, ② 원고가 2011. 11. 29. 주식회사 씨앤엠(이하 ‘씨앤엠’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설비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제작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발주하였는데, 피고가 기계부품 납기를 지연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도 씨앤엠에게 납기(2012. 2. 15.)를 90일 지연하게 되어 씨앤앰으로부터 대금에서 지연손해금 10,558,900원을 공제당하였으며, ③ 원고가 2014. 8. 12. 씨앤엠과 사이에 이 사건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