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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463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25,65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마음쇼핑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