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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D,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가방을 집어 던져 다리에 맞추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 형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