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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21: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무단주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주차된 G 승용차를 빼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날로 F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