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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5925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49,825,000원및이에대하여2015.5.13.부터 2015. 10. 2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당진시 E 등에 빌라 6개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옹벽공사비 105,000,000원 이 사건 빌라 2개동 콘크리트 작업 완공시 10일 이내에 지불한다.

건축공사비(거푸집, 목공, 철근공) 232,000,000원 계약금액 370,700,000원[= 공사대금 337,000,000원 부가가치세 10%(= 33,700,000원)] 거푸집은 은행 융자 또는 분양시 1순위로 지급한다.

다만 목공, 철근공 노임은 2층, 4층 각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10일 이내 완불한다.

나. 피고 B는 2014. 3. 6. 원고에게 그 중 골조 및 옹벽공사(목공, 철근공 등 인력과 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크레인, 펌프카 등 장비 제공 및 자재 정리 포함) 부분을 636,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빌라 6개동 중 2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만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되어, 피고 B는 2014. 6. 2.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이 사건 빌라 부분만을 하도급하되, 그 공사대금 액수나 지급기일 등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계약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그 무렵 피고 C와 그 아들인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차 계약상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초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재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20,875,000원을 직접 또는 원고의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차 계약상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370,700,000원 = 3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