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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정120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주인이고, 피해자 C(58 세, 여) 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3.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서 피해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던 6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철거 하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효용을 해하여 시가 불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21: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서 피해자에게 전월 세 불만을 털어놓으며 불상지에서 자택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 손도끼( 전체 30cm, 날 9cm )를 사용하여 피해 자의 된장, 고추장이 들어 있는 장독대 항아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효용을 해하여 시가 불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02:4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임대범위가 아닌 곳에 장독대를 설치,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 벽돌을 던져 된장이 담겨 있는 항아리를 2개를 망 가트 렸 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불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