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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1115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내지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에 부쳐 그 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울 강서구 I 대 17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0층의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8층의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8층의 등기부상 소유현황 이 사건 건물 8층은 1997년 801호 내지 827호의 각 구분건물로 분양된 이래로, 소유권 이전 및 구분된 각 호실의 합병절차를 거쳐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각 호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순위 호수 소 유 자 (8층) 전유면적(㎡) 대지권 비율 대지권 지분율(%) 1 801 A B D(각 1/3) 81.16 18.86/1764.3 1.069 2 802 A B D(각 1/3) 43.05 9.99/1764.3 0.566 3 805 G 14.350 3.33/1764.3 2.456 4 806 A B D(각 1/3) 39.36 9.14/1764.3 0.518 5 809 F 12.095 2.81/1764.3 0.159 6 810 H 14.350 3.33/1764.3 0.189 7 811 A B D(각 1/3) 100.45 23.31/1764.3 1.321 8 818 A B D(각 1/3) 37.361 8.67/1764.3 0.491 9 821 A 13.500 3.41/1764.3 0.193 10 822 비엔지행복을나누는나람들 ㈜ 1.500 0.35/1764.3 0.020 11 823 A D C(각 1/3) 1.500 0.35/1764.3 0.020 12 824 ㈜ 윈메디칼 1.500 0.35/1764.3 0.020 13 825 ㈜ 윈메디칼 1.500 0.35/1764.3 0.020 14 826 A D E(각 1/3) 1.500 0.35/1764.3 0.020 15 827 ㈜ 윈메디칼 1.500 0.35/1764.3 0.020 합계 364.676 84.950/1764.3 7.082

다. 이 사건 건물 8층의 구조변경과정 및 현황 이 사건 건물 8층은 1997년경 아래 도면 중 ‘분양당시 구조’와 같이 각 호실이 분할된 푸드코트의 형태 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다.

로 각 호실을 구분하여 분양이 이루여 졌고, 그 이후 업무시설로 불법용도 변경되어 사용되어 오던 중, 2010. 12. 16.경 의료시설(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아래 도면 중 ‘구조 변경된 현황’과 같이 실내구조를 요양병원의 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