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4 2019고단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16:00경 사천시 B건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피고인 앞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ㆍ폐쇄성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합의, 피고인의 환경 및 경제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