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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6: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오일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봉리에 있는 생명과학관 앞 44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경화 및 간성 혼수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상태로서 잔여 간기능 소견이 적은 건강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