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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34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5. 11. 22. 선고 2005가소13018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울산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0. 6. 28. 소외 망 B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C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

(실제의 지급금 747만원 ;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소외 조합은 2001.경 울산지방법원에 C, B 등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01가소115394호). 위 법원은 2002. 1. 29. ‘C, B 등은 연대하여 소외 조합에 7,552,886원 및 그 중 747만원에 대하여 200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2001. 9.경 사망하였다.

B의 사망에 따라 원고, 소외 D이 B을 상속하였다.

D은 2001.경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01느단513호), 위 법원은 2002. 2. 1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소외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된 위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소외 예금보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2005.경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05가소130186호). 위 법원은 2005. 11. 22. ‘원고는 소외 공사에 4,4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인용된 부분은 B이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06.경 소외 공사로부터 위 2001가소115394호 판결에 기한 채권 등 이 사건 대여 관련 채권을 양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1.경 C 등을 상대로 양수금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8880호). 위 법원은 2011. 12. 7.'C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