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5. 11. 22. 선고 2005가소13018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기초사실
가. 소외 울산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0. 6. 28. 소외 망 B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C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
(실제의 지급금 747만원 ;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소외 조합은 2001.경 울산지방법원에 C, B 등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01가소115394호). 위 법원은 2002. 1. 29. ‘C, B 등은 연대하여 소외 조합에 7,552,886원 및 그 중 747만원에 대하여 200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2001. 9.경 사망하였다.
B의 사망에 따라 원고, 소외 D이 B을 상속하였다.
D은 2001.경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01느단513호), 위 법원은 2002. 2. 1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소외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된 위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소외 예금보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2005.경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05가소130186호). 위 법원은 2005. 11. 22. ‘원고는 소외 공사에 4,4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인용된 부분은 B이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06.경 소외 공사로부터 위 2001가소115394호 판결에 기한 채권 등 이 사건 대여 관련 채권을 양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1.경 C 등을 상대로 양수금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8880호). 위 법원은 2011. 12. 7.'C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