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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중앙선이 없는 소방도로를 장수촌식당 쪽에서 동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및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전동차를 타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의 왼쪽 어깨 및 전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근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