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자로부터 이를 인출한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농협인데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을 하면 그 금액을 더해서 더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알려준 SBI 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2,500만 원을 대출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몇 개월 동안 이자를 잘 갚았다는 내용을 남기기 위한 작업 용도로 대출 받은 2,500만 원을 H 계장 계좌로 입금을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용 조회한 것이 많아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1. 24.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6. 11. 25. 같은 계좌에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4. 11:22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한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근처 신한 은행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12:3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