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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3420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G 일원 126,834.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C, D, F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들으로서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4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E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4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이하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8. 8. 2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8.29. 이를 고시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2. 10. 수용개시일을 2020. 4. 6.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20. 3. 26.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영업이익 및 시설이전비) 126,961,000원을,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영업이익 및 시설이전비) 55,068,000원을, 피고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영업이익 및 시설이전비) 91,275,000원을, 피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영업이익 및 시설이전비) 95,625,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20. 3. 18. 피고 B과 사이에 손실보상금 13,765,000원을 지급하고 2020. 5. 1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