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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599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990]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피해자 D이 시공중인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총 18세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2009. 3. 2.경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해 오라는 요청을 받고 원활한 자금차용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5개 호실에 대한 분양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4. 2.경 위 아파트 2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위임받은 5개 호실 중 2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각 3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500만 원을 위 F를 소개시켜 준 G에게 임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5. 21.경까지 1억 6,500만 원을 생활비 및 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아파트 시행사업 추진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9770] 피고인과 H은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서 ‘J’이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H은 자금담당이사로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 C이 자신들의 소개로 인천 계양구 K 내 총 9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05,569,656원에 매수하는 계약(계약금은 계약 당일인 2008. 1. 16. 3,000만 원 지급, 중도금은 2008. 1. 21. 5,000만 원 지급, 잔금은 2008. 2. 5. 1,425,569,656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