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5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배임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 2009. 12. 22.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990만 원 위 변호사 비용 990만 원 지출 결의는 고양시 일산 서구 G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위 아파트를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하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한다) 의 2009. 11. 18. 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2009. 11. 18. 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비용 집행에 대한 결재도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출금 결재에서도 부회장인 피고인의 결재란에 사선이 그 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비용지출에 관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②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 2010. 4. 1.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880만 원 위 변호사 비용 880만 원 지출 결의는 2010. 3. 18. 자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던 피고인 B를 대행하여 위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결의에 찬성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비용지출에 관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③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 2010. 8. 20.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660만 원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것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660만 원의 지출은 2010. 7. 12. 자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