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가 만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박요구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씨발, 왜 방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모텔의 객실 관리시스템 기기와 카운터 창문을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23:45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왜 나가, 나 여기서 잘 거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과 제지,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