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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65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개월, 벌금 3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8. 6. ~ 9.경 짧은 기간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개월, 벌금 300,000원, 몰수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