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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3. 6. 선고 80나105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1민,249]

판시사항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이 사건은 1980. 12. 19.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그 소송이 종료된다.

변론기일 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만원 및 이에 대한 1978.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변론기일 지정신청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환송후 당심의 1980. 11. 28.자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원고는 불출석하고 출석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변론기일인 1980. 12. 19.자,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그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 받고서도)불출석하고 출석한 피고 소송대리인 역시 여전히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이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명백한 바, 피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로 위의 1980. 12. 19.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그 전날부터 지병인 기관지염이 악화되고 또 감기몸살이 심하게 발병하여 부득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그 변론이 속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 되는바, 그러나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25 판결 참조)위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당원은 이 사건이 1980. 12. 19.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