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2노38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상가 주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주면 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 판단 내용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117호 상가의 임대 등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 부평구 E역 근처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부평구 D건물 117호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권리보증금은 3,0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상가 주인과 잘 이야기하여 권리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깎았으니, 권리보증금 1,000만 원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 주인은 위 상가를 임대해 주면서 권리보증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