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25. 0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에 있는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D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부여군청에서 발주한 구드래 제방공사에 굴삭기 장비를 투입하였음에도 시공사인 E로부터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F(남, 36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약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 약은 우울증 때문에 먹는 약인데 내가 이 약을 먹고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오이를 꺼낸 다음 회칼로 오이를 깎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드래 광장 스탠드 공사에 장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장비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E에 말해서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만약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면 굴삭기로 구드래 광장에 공사한 부분을 다 부수고 군청 앞도 장비로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막은 것에 대해서 신고하면 내가 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가스통을 갖고 와서 다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 07:3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공사현장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를 방해한 다음 그 곳에 있던 I 직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내 장비를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를 빼주지 않겠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도시가스 사장님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