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1. 피고가 2018. 7. 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서울 성동구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16. 분양신청기간을 2017. 1. 20.부터 2017. 2. 2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2017. 1. 17. 조합원 관리명부상 원고의 주소로 신고된 서울 성동구 D(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로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신청 관련 안내 사항이 담긴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통지서는 E이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7. 11.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분양신청기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뒤늦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8. 7. 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통지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