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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5고정18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 20: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3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 D에게 “ 애기는 착한데 어른들은 왜 이리 악하냐

”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표재성 상처( 인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가 만류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흔적 및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이자 또 다른 피해 자인 E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위 D의 다리를 물었으며, 자신 역시 피고 인과 위 D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2회에 걸쳐 손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