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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3 2015가단27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50,492원 및 그 중 29,543,114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대여약정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3. 1. 8.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하고,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4,7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하고,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제3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하고,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3. 1. 30.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제4차 대여금’이라고 한다)하고, 선이자 150,000원을 공제한 4,85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2,9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2. 25. 1,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9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3. 2. 14.자 대여금과 2013. 2. 25.자 대여금을 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5,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대여원금을 변경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이자를 1,100,000원 수령한 것으로 합의(이하, ‘제5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하였다. 6)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제6차 대여금’이라고 한다)하고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원고는 계좌이체 형식으로 또는 원고가 지급해야할 계금을 피고가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아래 표의 각 변제일 란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