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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844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72,987원 및 그 중 25,020,534원에 대하여 2016.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쓰고, 제2항 채무내역 중 원리금계산 내역은 별지2 원리금계산 내역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