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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SNS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B’방, ‘C’방 등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9. 12. 초순경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D’방을 개설한 뒤 닉네임 ‘E’, ‘F’, ‘G’ 등 성명불상의 다른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위 ‘D’방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업로드한 다음 위 ‘B방’, ‘C’방 등에 음란물 판매 광고를 하여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자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그들을 위 ‘D’방에 접속시켜주어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대구 북구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C’방에 ‘방장의 컬렉션 야동 사세요’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를 통해 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K.mp4’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564번 기재와 같이 총 56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L.mp4’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65번~2318번 기재와 같이 총 1754개의 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위 ‘D’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위 H에게 전송해 주어 그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음란물 대금 명목으로 합계 4,410,000원을 건네받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