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2011. 6. 11. 원고(당시 회장은 C)와 피고 사이에 부산 남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옥상 바닥 방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100만 원, 공사재료 수용성 우레탄, 공사기간 2011. 6.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하자보수기간을 2011. 6. 10.부터 2014. 6. 1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을 수용성 우레탄으로 방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에 대하여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에 의해 올바른 재료와 시공방법으로 방수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당시 회장 C와 피고가 공모하여 무등록업체인 피고가 값싼 수용성 우레탄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방수공사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아래층 아파트의 천정 및 복도 등에 물이 스며드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2,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지,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를 선해하여 일응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방수공사를 반드시 등록된 업체가 하여야 한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갑 제6호증의 2에 첨부된 작업시방서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고, 무등록 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방수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