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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1%로 낮지 않았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치료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