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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102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대여금, 물품대금, 보험료대납금 청구 중 대여금, 물품대금 청구를 각 전부 인용하고, 보험료대납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대여금, 물품대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4.경 피고에게 4,6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4. 9. 14. C 명의의 계좌로 1,100,000원이, 2014. 9. 17. 피고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3,5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예금거래내역으로는 돈의 송금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것으로 바로 당시 당사자 사이에 금전대여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가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원고의 2018. 3. 15.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도 원고의 위 계좌에 피고의 돈을 맡겨두는 것에 대해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8. 4. 19.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 주장의 대여일자 이전인 2014. 9. 12.경 피고의 아들 D 및 E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