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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고정38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20. 01. 10. 23:30경 천안시 동남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D(남, 57세), E(남, 45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노상에 있던 벽돌을 손으로 들고 위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해자 F(여, 45세)를 발견하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트려 그로 인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 임플란트 치아 3개의 일부가 부러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