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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나3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1999. 8.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5,94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06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 피고가 1999. 8.경 C공원 내 D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로비비로 사용하라면서 10,000,000원을 주기에 이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99. 8.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1999. 8.경 예식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인 1999.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9. 27.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