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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29 2012고단5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7: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 및 E으로부터 그들이 2012. 4. 23.경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매연저감장치 1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약 8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2. 11. 13.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56회의 장물취득,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