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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노8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8. 19. 확정된 판결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과 위 확정판결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5.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8. 1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7. 2. 2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8. 1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7. 8. 1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