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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117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364]

판시사항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공장을 매수하기 전에 전수용가의 체납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면서 위 공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체납전기요금납입약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신한타포린주식회사

피고

한국전력공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71,5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가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주식회사 한일화성은 그 소유였던 대구 서구 중리동507 공장용지 467평방미터와 같은 동 1025 공장용지 2743평방미터 및 위 지상공장(이하 이사건 공장)에서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던중 13983.1.부터 1983.4.분까지 전기요금27,071,564원을 체납한 채 도산하였으므로 그경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해 전기공급을중단 한 사실, 그후 이사건 공장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1985.12.2. 위 중소기업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와 대금 506,600,000원에 이사건 공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으며, 1985.12.11. 피고에게 위 주식회사 한일화성이 체납한 전기요금을 6회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위 체납전기료 전액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가동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위 체납전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전기의 독점공급자인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매수한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궁박한 처지에서 위와 같은 체납전기요금의 분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약정에 터잡아 지급받은 위 체납전기료는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다툼이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2(전기공급규정표지, 내용), 을 제2호증(연체수용가 수금이력카드), 을 제5호증(공매업체의 미납전기요금회수를 위한 협조요청공문), 을 제6호증(부동산공매공고), 을 제7호증의 1, 2(갑 제2호증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을 제8호증의 1(체납전기요금분납요청, 같은 호증의 2(각서), 같은 호증의 3(인감증면신청서), 같은 호증의 5(인감증명신청), 같은 호증의 6(대리인 인감확인원), 을 제10호증(전기수용신청서)의 각 기재 및 증인 마태락이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에는 매매상속 등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수용가는 전수용가의 피고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또 전기요금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시는 전수용가의 전기요금채무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위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경락받은 후에 이 사건 공장정무에 이 사건 공장은 전기요금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된 곳으로 전기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체납전기요금을 완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도 이 사건 공장의 경락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그 대리인인 성업공사에 위 소외회사의 전기요금체납사실을 알리며 위 은행이 이를 처분할때 원매자로 하여금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에 따라 위 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신문지상에 공매공고를 할 때 이사건 공장에 대한 제세금및 전기료, 수도료등 공과금은 그 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것도 매수자가 부담하여 청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며 원고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1985.1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1985.12.11.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신청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니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때 전소유자의 위와 같은 체납전기요금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궁박한 처지에서 위와 같은 체납전기요금이 분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체납전기요금분납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향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장희석 김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