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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3 2016고단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0. 12:15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일면 자란만로 1679-19 고연마을 앞 사거리를 임포마을 방면에서 고연마을 방면으로 차선이 없는 농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주변에는 퇴비포대 및 볏짚 말이 등이 놓여 있고, 비닐하우스도 설치되어 있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하일면사무소 방면에서 송천마을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문 부분을 들이받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그곳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뇌출혈로 인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6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