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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48148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