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48148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