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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386 판결

[토지인도][집15(3)민,476]

판시사항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호주상속인이 농가의 대표자가 될수는 있어도 망호주의 자부가 농가의 대표자가 될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부칙 제25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일)의 (2)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35년경 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소외 2가 이를 분배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1951.10.15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1966.1.31 상환곡을 완납하고 같은 해 5.2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갑제7호증 (망 소외 2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장남 소외 3이 있고 이자는 1936.3.6 원고와 혼인하여 장남 소외 4(1936.6.2생) 이남 소외 5(1942.11.3 생)를 출생하였는바 망 소외 2의 장남 소외 3은 그 아버지 소외 2가 생존시인 1946.10.22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 3의 장남 소외 4가 조부 소외 2 사망으로 인하여 대습 상속하는 것이 의용 민법시행당시 한국의 관습이라 할 것이고 농지개혁법 제15조 에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는 규정이있다고 하여도 호주상속인이 농가의 대표자가 될지언정 망호주의 자부가 농가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필경원심은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