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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1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호 증( 한국은행 오만 원권 지폐) 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 B의 소유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위 압수물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12 행의 ‘ 피해 자가’ 부분을 ‘ 피고인이’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형을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2호 증에 대하여)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증 제 1호 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