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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2174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2. 4.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D과 D의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78653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8. “C에게, D은 40,839,036원 및 그중 12,037,860원에 대하여, B은 D과 연대하여 14,989,364원 및 그중 4,324,965원에 대하여 각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8. 확정되었다

(이하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26. C으로부터 D과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2018. 4. 19. 주채무자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4. 3.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가등기 외에 근저당권자 E의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한민국이 2004. 7. 9. 마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2002.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인데, 피고가 위 매매예약에 따라 보유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대여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