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H에...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변제된 금액은 없다)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H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H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배상신청인 H은 원심에서 편취금 6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