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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8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빌딩 3 층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유통 판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회장 비로서 2017. 3. 27.부터 2018. 3. 9.까지 근로 한 E의 2018. 3월 임금 7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 E 이 직원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연제 경찰서에 고소하여 직원들을 조사 받게 하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8. 3. 9. 근로자 E를 해고 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18. 3. 9.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8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