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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8 2016가합74

보상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C 일원에서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이고, 피고는 원고 어촌계의 계원이다.

나. 원고는 2007. 11. 20.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D지선 50ha에 대하여 존속기간 2007. 11. 26.부터 2017. 11. 25.까지로 하는 마을어업면허(면허번호 E)를 취득하였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F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2014. 6.경 2회에 걸쳐 합계 599,309,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 어촌계의 계장 G에게 교부하였다.

위임장 피고는 원고 어촌계의 계원인바, F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마을어장 어업피해손실 보상 및 어촌계 사업에 관해 편의상 운영위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본인의 의결권을 어촌계장 G 및 운영위원 6명에게 인감첨부하여 위임합니다. 만일에 위와 같이 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임 사실을 번복하거나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1. 어촌계 정관 제17조가 정한 바에 따라 어촌계원에서 제명하기로 한다.

2. F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수령과 어촌계 사업의 권익을 전부 포기하고 수령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은 원고 어촌계에 즉시 환원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14. 7. 2.경 원고로부터 위 어업피해보상금 중 31,542,600원(= 599,309,500원 ÷ 총 계원수 19명)을 분배받기로 하고, 원고 어촌계 계장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및 어업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