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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나11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4동 304호’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5. 3. 11.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의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각 송달하였고, 우편송달통지서에는 피고의 차녀인 D이 2015. 3. 24.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위 각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우편송달통지서에는 피고의 모인 E이 2015. 6. 11.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1심 법원은 2015. 6.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 대한 판결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우편송달통지서에는 E이 2015. 7. 1.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위 판결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피고는 지방출장 등의 사유로 자택을 비우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이 자택을 비우는 사이에 E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한 후 일반 우편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폐기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나이가 많고 문맹이어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 2) 또한, 이 사건의 소장 부본 등은 D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E과 함께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D은 아직 나이가 어려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

3 그렇다면 위 판결 정본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